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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4인 가족이라면 최대 2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해외여행 환급
    해외여행 환급금

    왜 환급을 해주는 걸까요?

    정부는 지난 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기존 10,000원이던 납부금은 7,000원으로 인하되었고, 면제 대상도 만 2세 미만 →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죠.

    하지만 법 시행 전에 이미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엔 여전히 예전 금액(10,000원)을 낸 셈이기 때문에 이 차액을 신청자에 한해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환급 대상인가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환급 대상입니다.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실제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연령대별 환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이상: 3,000원
    • 만 2세~12세 미만: 10,000원
    • 만 2세 미만: 원래도 납부 면제 → 환급 없음

    실제 예시로 살펴볼까요?

    만약 12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4인 가족이 위 조건에 맞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성인 2명(3,000원 × 2명) + 어린이 2명(10,000원 × 2명) = 총 2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 https://tour-refund.kr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탑승객 영문 이름
    • 환급받을 계좌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성인은 즉시 신청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이란?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공공요금으로, 공항 시설 유지비와 해외여행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때 자동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무리: 안 받으면 손해! 꼭 챙기세요

    비행기 티켓을 이미 구매했더라도, 지금 확인하고 신청하면 꽤 쏠쏠한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다녀오신 분들은 꼭 챙기세요! 이 정보, 주변 여행 다녀온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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