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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납부 대행 기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카드 납부 시 수수료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신용카드 납부 시 0.8%, 체크카드 납부 시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 전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약 4,000원의 수수료가 본인 부담으로 발생합니다.

    💡 수수료보다 더 중요한 자동이체 설정 변경

    크레딧을 카드 납부로 모두 사용한 후, 자동이체를 ‘통장 자동이체’로 다시 변경하지 않으면 매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점은 크레딧 전액 소진 직후가 적절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현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이 제도는 정책 홍보가 미흡해 많은 소상공인이 내용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소자공 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사례 공유가 중요합니다.

    🙋‍♀️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정리

    - 4대보험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도 사용 가능 (총 50만원 한도)

    - 납부 방식: 카드 결제, 앱 결제, 가상계좌 등 다양함

    - 신청 후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결론: 크레딧도 전략이 필요하다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은 큰 혜택이지만, 카드 수수료나 자동이체 미설정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1. 카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2. 지원금 소진 후 자동이체를 통장 자동이체로 반드시 변경

    3.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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