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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고정비용 부담 완화 정책이 7월 14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바로 '부담경감크레딧'이라는 이름의 50만원 공공요금 지원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주의사항까지 10분 안에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 정보를 놓치면 50만원을 놓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50만원 상당의 크레딧(포인트)를 카드사 포인트 형태로 지급합니다. 현금은 아닙니다.
- 지급 형태: 카드 포인트
-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 사용 기한: 12월 31일까지
- 사용 방식: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연 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4년 5월 1일 이전 개업
-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예: 유흥업, 도박, 담배 관련 제조업 등)
🗓 신청 기간과 방법은?
- 신청 시작: 7월 14일 오전 9시
- 마감: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 신청처: https://credit.sbiz24.kr/landing-page
- 신청 방식: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없음)
📌 5부제 운영 안내 (7/14~7/18)
- 7월 14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 7월 15일(화): 2,7
- 7월 16일(수): 3,8
- 7월 17일(목): 4,9
- 7월 18일(금): 0,5
💳 카드 없으면 못 받나요?
맞습니다. 지급 및 사용은 카드 포인트 방식이므로 반드시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사: 국민 / 농협 / 롯데 / BC / 삼성 / 신한 / 우리 / 하나 / 현대
※ 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고 환수
- 공과금·4대보험을 계좌이체 중이라면 카드로 납부방식 변경 필요
- 카드 납부가 어렵다면 ‘카드 선결제’ 요청 가능
- 카드 결제만 가능, 현금 수령 불가
📍 사용 가능한 항목은?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험료
📌 상가 관리단 등에서 공동 납부하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 팁: 자동이체 이용 중이라면?
- 기존 계좌이체 납부자는 카드 납부 방식으로 변경해야 사용 가능
- 이미 카드로 납부 중이라면 등록만 하면 사용 가능
- 카드로 한시적 선결제 요청도 가능 (기관에 직접 전화)
✅ 요약정리
신청 기간: 7월 14일 ~ 11월 28일지원 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 5월 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지급 방식: 카드 포인트(현금 X)사용 기한: 12월 31일까지사용 항목: 공공요금, 4대 보험료신청 방법: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전용 콜센터: 1533-0600
- 공식 사이트: https://부담경감크레딧.kr
📌 마무리 한마디
50만원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신청하고 확보해 놓으세요. 쓰든 안 쓰든 내 명의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