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4인 가족이라면 최대 2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왜 환급을 해주는 걸까요?정부는 지난 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기존 10,000원이던 납부금은 7,000원으로 인하되었고, 면제 대상도 만 2세 미만 →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죠.하지만 법 시행 전에 이미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엔 여전히 예전 금액(10,000원)을 낸 셈이기 때문에 이 차액을 신청자에 한해 환급해주는 것입니다.누가 환급 대상인가요?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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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