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납부 대행 기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카드 납부 시 수수료는 얼마나 발생하나요?신용카드 납부 시 0.8%, 체크카드 납부 시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50만원 전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약 4,000원의 수수료가 본인 부담으로 발생합니다.💡 수수료보다 더 중요한 자동이체 설정 변경크레딧을 카드 납부로 모두 사용한 후, 자동이체를 ‘통장 자동이체’로 다시 변경하지 않으면 매달 수수료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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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7. 00:24